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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]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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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 공고

 

 

신청대상 :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시근로자수 5~300인 미만 사업장

지원금액 : 기업 당 최대 5,000천원(총 사업비 70% 이내)

신청기간 : 2019. 7. 31(수)까지

신청방법 : 수성여성클럽 방문접수(766-0308)

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(첨부파일), 사업계획서,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현황표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​여성 친화 진단 측정지표, 비용견적서, 사업자등록증

지원기업선정 : 2019. 8. 30(금) 예정

 

▶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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